녹색구매방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녹색구매방침(이하 “방침”이라 함)은 환경친화적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프로텍메인터넌스(이하 “회사”라 함)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비품, 물품의 구매 시에 녹색제품을 고려하여 녹색구매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본 방침은 재직중인 임직원(계약직 포함)에게 적용되며 필요 시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방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장 녹색제품 정의와 방침

제3조【녹색제품이란】

①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 소비, 폐기의 전 과정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거나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시키며 유해물질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제품을 말한다.
② 대외적으로는 녹색구매로 인정될 수 있거나 정부기관 등으로 부터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녹색구매방침】 

① 임직원은 환경경영 실천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비품 등의 소모성 자재에 녹색제품 구매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녹색구매를 확대하고 친환경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이 요구된다.
  1. 녹색구매를 통하여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더 나아가 환경경영을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매년 녹색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구매가능 한 녹색제품 품목을 관리한다.
  3. 녹색구매를 위하여 거래업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③ 녹색제품의 구매 시에는 제품의 포장재의 사용량과 불필요한 포장을 축소하여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도록 한다.
④ 녹색제품의 구매 이후에는 제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한다.
⑤ 이 방침은 구매가능성, 품질, 호환성, 구매량 등을 고려하여 녹색구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효력의 개시】

본 방침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