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함)은 ㈜프로텍메인터넌스(이하 “회사”라 함)의 윤리헌장 준수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강령은 재직중인 임직원(계약직 포함)에게 적용되며 필요 시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강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장 고객과 회사에 대한 윤리

제3조【고객 존중 및 이익보호】

  • 1. 임직원은 고객과 회사를 존중하고 고객과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이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2. 임직원은 고객과 회사의 요구, 기대를 파악하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3. 임직원은 고객과 회사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기타 중요 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과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직원의 복무윤리

제4조【임직원의 기본윤리】 

  • 1. 임직원은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5조【사명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6조【자기계발】 

임직원은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 

  • 1. 임직원은 회사 운영의 기본이 되는 각종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이해충돌회피】 

  •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개인, 부서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0조【공과 사 구분】

  •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 3.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IT 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접속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임직원은 정당한 절차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1조【임직원 상호 관계】 

  •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임직원은 학벌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5.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건전한 생활】

  • 1. 임직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경조금품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관련 법규와 이 강령 및 내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제3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4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15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6조【공정한 거래】

  • 1. 임직원은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2.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3.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7조【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8조【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9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0조【삶의 질 향상】

  • 1.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2.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실행 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1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1. 회사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균형있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3.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1.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2.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4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회사가치 극대화】

  • 1. 모든 업무관련 의사결정과 행동에 앞서 회사의 경영이념, 비전 및 전략에 부합하는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2. 제한된 경영자원이 중복 또는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수행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개선해 나간다.

제27조【준수의무와 책임】

  • 1.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2. 윤리경영위원회 참여자, 대표이사, 임원, 소장, 팀장 등은 소속 구성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8조【포상 및 징계】

  • 1. 윤리경영위원회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을 요청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2.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윤리경영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1인 및 위원: 총 6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
②  조직도

③  운영주기 : 정기 연 1회, 필요 시 수시
④  수행업무
-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 임직원의 강력 실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윤리 강령과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한 필요사항
⑤  특이사항
-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윤리경영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29조【효력의 개시】

본 강령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