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함)은 ㈜프로텍메인터넌스(이하 “회사”라 함)의 윤리헌장 준수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한다.
본 강령은 재직중인 임직원(계약직 포함)에게 적용되며 필요 시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강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임직원은 회사의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임직원은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성
- 위원장 1인 및 위원: 총 6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
② 조직도
③ 운영주기 : 정기 연 1회, 필요 시 수시
④ 수행업무
-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 임직원의 강력 실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윤리 강령과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한 필요사항
⑤ 특이사항
-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윤리경영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본 강령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