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함)은 ㈜프로텍메인터넌스(이하 “회사”라 함)의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강령은 재직중인 임직원(계약직 포함)에게 적용된다.
윤리경영담당자는 회사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휴가철, 명절전후 등 임직원의 강령 위반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출장·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수령 및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유혹이나 농담, 신체적 접촉행위를 비롯한 비인격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그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강령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