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규정

제1조【목적】 

본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프로텍메인터넌스(이하 “회사”라 함)의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회사 내부의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패행위】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라 함은 회사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임직원과 경영진 그리고 이해관계자】

신고의 주체 또는 대상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계약직 포함)은 회사 구성원 모두를 총칭하는 의미이고 경영진이란 회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도 포함한다. 단, 감사가 실질적인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영진으로 본다.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역시 신고의 주체 또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신고의 접수】 

회사 내부의 임직원 및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누구든지 제 2조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를 인지하게 된 때에는 이를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윤리경영 담당자는 관련 사항을 윤리경영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해야하며 세부내용을 파악 후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소집을 요청해야한다.

▶ 윤리경영위원회

①  구성
- 위원장 1인 및 위원: 총 6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
②  조직도

③  운영주기 : 정기 연 1회, 필요 시 수시
④  수행업무
-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윤리경영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 임직원의 강력 실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윤리경영 실천과 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한 필요사항
⑤  특이사항
-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윤리경영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름

제5조【부패행위】 

임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인지하였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윤리경영 담당자의 이메일(jaeik.lee@protechmx.com)이나 우편(울산 남구 돋질로 331 제이에스빌딩 301호 프로텍메인터넌스 윤리경영담당자)을 통하여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익명의 신고】 

신고자가 본인의 신분을 감추고 익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가 구체적이고 사실관계가 분명해야 한다.

제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나 윤리경영담당자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등 신고내용 특정에 필요한 사항 
- 신고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또는 동 규정 제5조의 위반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가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0조【신분의 보장】

① 신고자는 누구든지 이 규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 자신의 귀책사유행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당한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 요구인, 참고인 또는 외부관련업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 요구인, 참고인 또는 외부관련업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제 5항의 각 호의 요구, 조회,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고자로부터 신고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인사관리규정상의 처벌 조항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나 윤리경영담당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타인에게 밝히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신고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나 윤리경영담당자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변보호조치요구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여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의 감면 및 포상】 

①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신고의 내용이 중대하여 동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회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회사 전체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상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규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회사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단, 자기의 직무와 관련한 당연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보상금의 신청은 회사의 수입의 회복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동 보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논의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상금지급결정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4조【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공시】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시, 회람 등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고 이를 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효력의 개시】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