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프로텍메인터넌스(이하 “회사”라 함)의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회사 내부의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라 함은 회사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신고의 주체 또는 대상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계약직 포함)은 회사 구성원 모두를 총칭하는 의미이고 경영진이란 회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도 포함한다. 단, 감사가 실질적인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영진으로 본다.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역시 신고의 주체 또는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사 내부의 임직원 및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누구든지 제 2조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를 인지하게 된 때에는 이를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윤리경영 담당자는 관련 사항을 윤리경영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해야하며 세부내용을 파악 후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소집을 요청해야한다.
① 구성
- 위원장 1인 및 위원: 총 6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
② 조직도
③ 운영주기 : 정기 연 1회, 필요 시 수시
④ 수행업무
-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윤리경영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 임직원의 강력 실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윤리경영 실천과 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한 필요사항
⑤ 특이사항
-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윤리경영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름
임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인지하였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윤리경영 담당자의 이메일(jaeik.lee@protechmx.com)이나 우편(울산 남구 돋질로 331 제이에스빌딩 301호 프로텍메인터넌스 윤리경영담당자)을 통하여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본인의 신분을 감추고 익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가 구체적이고 사실관계가 분명해야 한다.
① 위원회나 윤리경영담당자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등 신고내용 특정에 필요한 사항
- 신고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또는 동 규정 제5조의 위반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가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는 누구든지 이 규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 자신의 귀책사유행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당한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 요구인, 참고인 또는 외부관련업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 요구인, 참고인 또는 외부관련업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제 5항의 각 호의 요구, 조회,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고자로부터 신고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인사관리규정상의 처벌 조항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나 윤리경영담당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타인에게 밝히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신고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나 윤리경영담당자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변보호조치요구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여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①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신고의 내용이 중대하여 동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회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회사 전체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상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규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회사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단, 자기의 직무와 관련한 당연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보상금의 신청은 회사의 수입의 회복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동 보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논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상금지급결정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시, 회람 등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고 이를 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