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헌장

주식회사 프로텍메인터넌스의 모든 임직원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준법경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하고, 제반 법 규정 및 내규를 준수하여 건전한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준법경영 헌장을 발표하고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목적】 

본 준법경영 헌장(이하 “헌장”이라 함)은 주식회사 프로텍메인터넌스(이하 “회사”라 함)의 업무 수행 과정 및 회사 생활에서 준법에 근거한 의사 결정과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헌장은 재직중인 임직원(계약직 포함)에게 적용되며 필요 시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헌장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행동원칙】

① 임직원은 정직, 열정, 실력을 갖춘 회사의 일원으로서 준법경영을 경영 판단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준법경영의 원칙을 충분히 인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반 법령을 비롯해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회사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③ 임직원은 공정한 경쟁이 상호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여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동료 간,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한다.
⑤ 임직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
⑥ 임직원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건실한 이익을 실현하고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제4조【임직원 의무와 책임】

① 임직원은 공(公)과 사(私)를 엄격히 구분하며, 목적과 이유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알선, 청탁, 특혜 부여,금품, 접대, 향응, 편의 제공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의 정보 자산, 영업 비밀, 보안이 필요한 정보 등을 사전 승인없이 제3자 또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며, 보안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③ 임직원은 경쟁 업체에 대한 정보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며, 거래상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협력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직원은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임직원 상호간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일체의 언어적, 신체적 행위가 없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⑤ 임직원은 회사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회사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⑥ 임직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⑦ 임직원은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최선을 다해 이행하도록 노력하며, 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한다.
⑧ 임직원은 회사의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위험 예방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환경 및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제5조【회사의 의무와 책임】

① 회사는 임직원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외부의 부당한 압박, 강요 등이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효율적인 교육 투자를 통해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
②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준법경영 체계 내용을 제공하고 교육하며, 준법경영 방침을 이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
③ 회사는 정당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전 임직원에게 제반 법령을 비롯해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준법경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회사는 임직원 스스로가 제반 법령을 비롯해 회사의 규정 및 지침 준수여부를 적절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⑤ 회사는 제반 법령을 비롯해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보고한 임직원을 보호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회사는 제반 법령을 비롯해 회사의 규정 및 지침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회사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회사는 교육, 승진, 처우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⑧ 회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보건, 환경 등의 위협에서 임직원을 보호하는 안전 수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임직원에게 공지해야 하며, 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회사가 제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위험 예방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환경 및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제6조【효력의 개시】

본 헌장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